대전지검, 인천세관과 공조수사통해 6명 검거

필로폰 2KG을 물감통에 숨겨 밀수하던 마약사범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석)는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필로폰 2003그램을 물감통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캄보디아로부터 밀수하다 인천세관에서 적발됐다. 압수한 필로폰 2003그램은 대전지검 개청 이래 단일사건 최대 적발량이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대마 432.89그램을 곰돌이 인형 안에 은닉한 후 국제우편으로 미국으로부터 밀수한 B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필로폰 287.2그램을 커피포장지에 숨긴 뒤 국제우편으로 말레이시아로부터 밀수하려던 말레이시아 국적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충남지역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한 산업단지 등을 수취지로 하는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마약류 밀수 및 공급 사범에 대해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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