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구 정림동 아파트 침수 피해 지원방안 등 논의 

대전서구새마을회가 지난달 31일 호우피해로 침수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에서 지난달 30일 쏟아진 집중 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3일 현재 85% 정도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상황 악화로 시·구가 추가 피해를 대비하는 등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집계된 물적피해는 총 1617건으로 구 별로는 동구 480건, 중구 289건, 서구 623건, 유성구 110건, 대덕구 11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379건(85%)이 복구됐고, 지역별로 동구 400건(83%), 중구 230건(80%), 서구 559건(90%), 유성구 90건(82%), 대덕구 100건(87%)이 복구를 완료했다.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소방,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두 5300여 명이 투입됐고, 굴삭기와 덤프 등 장비 400여 개가 사용됐다. 

28세대 14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보상과 관련, 서구는 4일 오후 2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 보고회를 열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정림동 지역에는 오전 4시부터 1시간 동안 시간당 최대 79㎜의 폭우가 쏟아졌고, 코스모스 아파트의 경우 지반이 주변보다 3~4m 낮아 인근 산에서 내려온 유입수와 토사가 아파트 마당에 갇히면서 피해가 커졌다. 

당시 이 아파트 사는 50대 주민 1명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어지러움을 호소한 다른 주민 1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1층에 사는 28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차량 78대가 물에 잠겼다. 

이 아파트가 지난 30여 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인 것과 관련해, 시·구는 재난구호기금 등의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준에 맞을 경우 재난구호기금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숨진 50대 주민의 사인이 익사로 최종 판정되면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적용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날 충남 북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하천이 범람하고 인근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새벽 시간대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중대본 대응 수위를 비상 3단계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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