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7월까지 운영키로 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홍성군은 7월까지 운영키로 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홍성군은 올 7월까지 운영키로 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올 연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돕기위해 마련됐다.

군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 일반재산기준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65%에서 150%로 확대한다. 

또 동일한 위기사유, 동일 상병인 경우도 2년 내에 재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3개월 이내는 재지원은 불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긴급지원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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