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서 회계책임자 겸임한 후보자 A 씨, 4건은 경고 처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세종선관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세종선관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후보자 A씨를 지난 7월 3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법 정도가 경미한 4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고발된 A 씨는 ▲선거벽보 제작비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 등 정치자금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간 45명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11개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12개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 자료를 살폈다. 서면조사, 현지실사 등을 통해 집중 조사했다.

발견된 주요 위반 사례는 ▲회계보고 허위기재·제출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회계책임자 외 지출 ▲법인 후원금 기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구비 등이다.

시 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적 요소”라며 “이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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