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밀입국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2톤 미만 어선에도 설치토록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일 태안 밀입국 재발 방지와 해상사고 긴급 대처를 위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어선 소유자는 어선 위치발신 장치를 갖추고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10해리(18.5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두 법 모두 2톤 미만 어선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최근 세 차례 있었던 태안 밀입국 당시 해군과 해경은 밀입국 선박을 레이더에서 확인하고도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와 구분하지 못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동력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제외한 2톤 미만 어선은 어선 위치발신 장치를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밀입국을 막고 해상사고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소형어선을 이용한 밀입국 사건이 재발해선 안 된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입국 방지는 물론 소형어선의 긴급상황 발생 시 재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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