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세종지역 초등학교 교사 벌금형..돌봄교사도 벌금

세종지역 초등학교 교사와 돌봄교사가 초등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세종 모 초등학교 교사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께 교실에서 피해자인 초등생 아동이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서 필요없어. 쓸모없는 아이야. 이 세상에서 사라려 버려"라며 폭언을 하고 전치 2주의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초등학교 돌봄교사 B씨(55)는 과실로 초등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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