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 A씨 항소심서 징역 8월 및 집유 2년 판결

충남지역에 근무하는 경위급 경찰관이 갓 전입해 경찰 생활을 시작한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9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A씨(46, 경위)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9일과 같은 달 25일 등 2차례에 걸쳐 부하 여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도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했지만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후 직위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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