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혹서기 맞아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휴정기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재판장 재량휴정 '코로나' 여파

대전법원이 27일부터 최소 2주, 최장 3주간 휴정기를 시작했다.
대전법원이 27일부터 최소 2주, 최장 3주간 휴정기를 시작했다.

대전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정기에 돌입했다. 보통 2주간 휴정기를 보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판장 재량으로 1주를 더 쉴 수 있도록 했다.

27일 대전고법과 지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휴정기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과 일반 행정직원들도 이날부터 자율적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다.

그렇다고 재판이 아예 열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기존 형사나 민사, 행정 재판 가운데 시급성을 요구하는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재판은 휴정기와 상관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8월 둘째주(10~14일)는 재판장 재량에 따라 추가로 휴정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함에 따라 검찰은 물론, 지역 변호사 업계도 함께 하계 휴가철이 시작됐다. 변호사 사무실은 대부분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휴가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2주간 휴정기가 진행됐는에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 주 더 쉬는 재판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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