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비 9억 3500만 원 투입

충남도교육청이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무인단속장비 설치 지원에 나선다. 김민식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용화초등학교 인근 교통안전시설 모습. [자료사진]

충남도교육청이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시설비 지원에 나선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충남도와 협력해 총 사업비 중 9억 3500만 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충남도,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가진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도교육청은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충남도와 협력, 전체 128억 원 중 9억 35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설치비 지원을 시작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92개소와 신호기136개소 등 총 228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완료 이후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율은 전년도 대비 5.1% 증가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교통사고 감소에 주요 역할을 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안전시설물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렵해 나갈 예정이다.

김낙현 충남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은 “도내 모든 스쿨존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는 충남도교육청과 함께하는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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