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공청회 개최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차장,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정종관 센터장, 한국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의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등 공동성명서를 낭독했고, 주민들은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으며, 향후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온 노성면 항공학교 인근 주민들이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야아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