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업소 집중단속,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 추진

부동산 불법중개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
부동산 불법중개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

계룡시가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친다.

시는 올해 들어서만 두차례 공동주택의 대규모 분양과 동시에 인근 지역인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갈 곳 잃은 투기자본이 시로 유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은 입주까지 1년 이상이 남았고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이지만 벌써부터 불법중개업소에서 호가가 분양가 대비 수 천 만원 이상 올라간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부동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시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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