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알리자 묵살·전보 조치, 가해자는 버젓이 근무
정의당 세종시당, 가해자 분리 후속 조치 촉구

세종시 아름동 소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으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 아름동 소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으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아름동 소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애꿎은 피해자가 직장에 돌아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부당 전보에 이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곳 직원 A 씨는 2015년 입사 직후부터 지난해 초까지 여성 상사와 동료로부터 폭언과 폭행, 성희롱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감사실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자 2주 뒤 A 씨는 강원도 춘천본부로 전보 발령됐다. 이후 A 씨는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고 휴직했고,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1심), 벌금 30만 원(확정)의 판결을 받았다.

이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인사무효확인 소송도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12월 18일 판결문을 통해 “업무상 필요성은 부족한 반면 원고에게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발령”이라며 “피고의 인사권 재량을 넘어선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피해자 A 씨는 “법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가해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며 “공무원법과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직위해제 상태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에도 부당함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B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다만 지난 4월 열린 징계위 재심에선 최종적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A 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징계 전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과정이 없었으므로 징계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무엇보다 이는 법원 판결에 비추어보면 솜방망이 징계에 불하다. 해임 처분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선행 조치가 소홀했다는 점도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에 각각 가해자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

정의당 세종시당은 “피해자가 복직하면 층을 달리해 배치하겠다는 항변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같은 건물에 층을 달리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아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방침상 잠정적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후속 조치가 중요한 점은 알고 있다. 복직 시 방안을 강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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