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위헌판결 “서울공화국 위한 견강부회 결정” 비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불거진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다”며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2004년 헌재 위헌판결 부당성을 거론했다.

박범계 의원은 “과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 헌법이라고 하며 해당 관습 헌법의 폐지 없이는 수도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반하는 결정으로 서울공화국을 위한 견강부회적인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화, 과밀화에 천정부지의 집값상승 등을 목격하는 현실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도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론을 이야기 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당시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으므로 김태년 원내대표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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