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법안 대표 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지방세 특례를 통해 올해까지 재산세와 취득세를 85% 감면받고 있지만,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감면특례 종료시 2021년도 출연연 등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는 117억원 규모로, 올해 25개 출연연 경상 경비인 2613억원의 4.5%수준에 달한다.

이는 매년 경상경비 연평균 상승률인 2.7%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출연연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세 세제지원 제도 유지·존속을 통해 출연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고유 임무 수행력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 창출 확산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증가된 지방세 납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민간 수탁 등 외부과제 수주에 치중해 본래 연구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으로 세제 지원을 유지하며, 민간투자가 취약한 기초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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