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A씨 항소 기각후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원까지 갈 듯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고발한 천안교육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고발한 천안교육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검찰에 고발했던 천안교육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천안교육청 공무원 A씨(6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충남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천안 한들초(가칭 노석초) 체비지(학교용지) 매수 및 보증보험 수수료와 관련해 글을 올린다.

A씨가 올린 글의 내용 골자는 한들초 신설을 앞두고 체비지 매입과 관련해 천안교육청이 토지소유자인 백석5지구 도시개발 조합에 보증보험 수수료(1억원 상당)와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는데 계약금 중 10억원이 특정인에게 전달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016년 5월 천안교육청에 "정책적 판단하에 체비지를 조속히 매입해 부지정지 및 학교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지시하니 천안교육청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해 달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천안교육청은 이같은 김 교육감의 지시를 근거로 한들초 신설과 관련한 보증보험수수료를 납부하고 계약금을 조합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올린 글이 자신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한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둔 2018년 6월 12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A씨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 및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교육청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 보증보험 처리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마치 학교 신설 과정에서 제가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자신의 SNS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돼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김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22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학교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교육청 감사실 감사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저를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적이 없는 데 감사를 받았다고 오히려 김 교육감 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반박한 뒤 "체비지 매매 과정에서 의문투성이인 점을 지적한 것일 뿐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시킬 의사나 의도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거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특정되며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면서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A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