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원회 자체감사 ‘기관경고’ 통보…교통약자 법정계획 수립 등 주문

충남 예산군이 교통안전 관련 법정계획 수립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충남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충남 예산군이 관련법규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충남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20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예산군에 따르면, 군은 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세워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자 발생지점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13개 사업(115억3800만 원)의 실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예산을 확보한 사업(54억5000만 원 규모)도 지연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역시 5년 단위로 수립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4개 분야 19개 사업(26억9400만 원)이 표류 중이고 16억900만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상태다. 

또 2000만 원이 투입된 교통증진계획 용역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와 운전자 교육을 위한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및 조사방법 등을 다룬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도 미수립, 13개지구(55억500만 원) 중 5개지구(26억4000만 원)만 보행환경 정비가 완료돼 반영률 48%에 그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동편의시설, 교통안전시설의 보수·보강·신설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군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미수립 계획들은 작업을 진행 중이고 실시계획도 작성하고 있다”면서 “예산반영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지연된 사업들도 올해 예산반영이 어려운 관계로 내년에 반영하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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