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감시위원회 재무감사…퇴직적립금 미반납 등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민간위탁 노인복지시설의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

충남 아산시가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이 시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19일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노인복지시설 민간이전사업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발생할 경우 시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J시설은 지난해 7월~올해 2월까지 6개월 근무한 A씨와 지난해 5월~올해 6월까지 10개월 근무한 B씨 등 사회복지사 두 명에 대한 퇴직금 284만2280원을 미반납하지 않고 기관 통장에 보관해 왔다.

또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는 J시설의 결산보고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해야 함에도 감사일까지 공개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이밖에도 J시설은 운영비 및 사업비를 체크카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지 않아 19만6639포인트 중 12만4780포인트의 소멸분이 발생했다.

감사위원회는 관할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 J시설이 미반납한 퇴직금 284만2280원의 회수조치와 체크카드 적립 포인트 7만1859원의 세입조치를 통보하고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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