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조속히 돕는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해 빠른 피해 회복을 돕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배상명령제도는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해 피해자가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 신청이나 법원 직권에 의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별도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형법상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등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배상명령 대상범죄를 일부 범죄로 특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배상명령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이로써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직접 발생한 개인적 손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추가 심리로 신속하게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 유죄판결 선고 후 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배상명령 제도의 확대를 통해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범죄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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