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17일 판결...이은권 전 의원 보좌관도 벌금형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은권 전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건설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와 이 회사 재무이사 B씨(48)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보좌관 C씨(44)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A씨와 B씨 등은 회사의 이익도모를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전 의원 후원회에 직원 15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허 시장 후원회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와 B씨가 후원회 당 연간 500만원, 그리고 모든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는 기부한도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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