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전행정기관 이전 근거 담은 ‘행복도시법’ 대표 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17일 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등 예정지에 입주하는 국제기구 지원 확대,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시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와 여성가족부를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외교나 국가안보 등 내·외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와 달리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성인지 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현행법은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 매입 과 시설 건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다수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만큼,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① 행복도시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해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② 국가가 행복도시 등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시설 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③ 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해 세종시로 원활한 업무 이관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준현 의원은 “행복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5일 1호 법안으로 세종시 자치권 강화와 행·재정 특례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종3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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