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의붓딸과 부인까지 성폭행...대전지법, 징역 10년형 선고
또 다른 40대 아빠는 중학생 의붓딸 성추행..엄벌 요구 거세져

대전지역에서 의붓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엄벌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의붓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엄벌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대전지역에서 계부가 의붓딸을 상대로 잇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부인도 성폭행해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탈북자 A씨(37)가 범행을 저지른 건 지난해 12월 14일이다. 이날 아침 6시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10)에게 강제로 콜라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한 뒤 흉기로 위협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의붓딸은 성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그대로 알렸다. 그런 뒤 A씨를 피해 할머니 집으로 갔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자신의 부인과 자주 다퉜는데 의붓딸에게 몹쓸짓을 한 이틀 뒤 아침 출장길에서 돌아온 부인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 A씨 부인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즉시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의붓딸을 성폭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부인과는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의 구체적인 진술과 A씨 부인의 성폭행 피해 이후의 조치 등을 유죄 증거로 삼았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인 부인을 폭행한 혐의(상해)와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년전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이들만 있게 된 것을 틈타 의붓딸인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을 뿐 아니라 이틀 뒤 집에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계부로서 어린 피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의붓아버지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 아동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 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피해 아동이 앞으로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중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B씨(49)도 검거됐다. B씨는 지난해 5월 어느날 자정을 넘긴 시간에 의붓딸 방으로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반성하고 있고 의붓딸의 엄마와 이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나이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한 이번 범행을 두고 더욱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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