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6일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헌법재판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 승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도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승소를 통해 충남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지사는 “대법원은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거쳤고, 올해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며 “도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재판일정을 철저하게 준비,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국가 존립을 위해 영토와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충남도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의로운 국가 질서에 합당하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도와 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한쟁의심판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시는 2010년 지방자치법 개정(2009년)에 따라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는 개정안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9589.9㎡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2760.7㎡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는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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