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개정 균특법 시행에 따라 16일 국토부에 신청서 제출

허태정 대전시장(왼쪽)이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16일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구도심간 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2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시작한 '혁신도시 시즌1'을 통해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의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했다. 하지만 대전은 정부대전청사 등이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재돼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혁신도시의 개략적인 입지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 등을 포함하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마련해왔다.

‘대전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따르면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한 이유로 ▲특화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실현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 제시 등을 내세웠다.

입지 후보지로는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을 기준으로 지난 5월 12일 선정‧발표한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2곳을 명시했다.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시는 2~3개월 내 대전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에 협조를 구했다.

허 시장은 김사열 위원장을 만난 직후 국회 출입 충청권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대전의 혁신도시 안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신도시 개발 중심이 아닌, 기존의 도시를 재생하는 차원에서 도심 내 균형발전 전략을 갖고 접근하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며 “대전의 혁신도시 전략이 도시에 잘 맞게 구성했다고 평가해 매우 희망적”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0일 국토교통부에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혁신도시 입지가 될 내포신도시는 수도권 및 세종시와 협력관계 구축, 또 안정적인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충남혁신거점 성장을 위한 최적지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 지사는 또 “국가기간산업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내고, 국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최적지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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