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시국, 청내서 부적절한 관계 소문 확산
당사자 윗선에 해명까지, 시 진위 파악 조사·감찰 없어

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 한 간부 공무원이 타 부서 여성 주무관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퍼진 데 이어 청사 내 부적절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나돈다는 이야기가 시 윗선까지 보고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 같은 성추문이 확산되면서 청 내부 공직 기강 해이,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6일 세종시 안팎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시청 간부 공무원 A 씨가 타 부서 여성 직원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수 개 월 째 잦아들지 않고 있다.

동시에 최근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청사 내 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당사자가 윗선에 직접 해명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지목된 간부 공무원 A 씨는 “해당 여직원을 포함해 여럿이서 몇 차례 자리를 한 적은 있으나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다”라며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 억울해 직접 위에도 사실이 아님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나 소문 진원지 파악, 감찰 등 진상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청사 내부에 직원 복무규정과 관련된 루머 내지는 오해, 갈등이 생각보다 많다”며 “해당 사안은 개인적으로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와 4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되고,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문의 사실 여부, 영상 기록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공직사회에 끼친 영향만으로도 시가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시 공무원 C 씨는 “코로나 시국에 비상근무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분위기”라며 “공무원 품위 손상 또는 명예 훼손 문제 차원에서 사태 파악이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성추문을 일단락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런 루머가 떠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상황이기에 앞으로 직원 복무 기강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또다른 간부 공무원도 최근 공무 중 업무 관계자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이야기가 밖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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