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천의 확대경

시장이 공석중인 서울시와 부산시는 2021년 4월 실시하는 보궐선거를 통하여 후임시장을 선출한다. 그때까지는 행정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9개월에서 1년 가까이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의문이다. 현실을 무겁게 보고 후임 시장을 신속하게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을 제외한 선출직 공직자의 궐위 등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등은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즉 1년에 한 번 실시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2021년 4월 7일에 실시된다.

대통령은 궐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한 번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에서만 선출함으로써 최장 11개월 이상 자리를 비워두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권한대행이 시정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 차원에 머무르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업무추진 동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시, 그린벨트 지켜낼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뜨고 있다.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그 기능수행의 범위 등에 관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 가운데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단지 ‘국가기능이 정지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범위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가기천 전 서산시부시장, 수필가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되었을 경우에는 되도록 신속한 시일 안에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여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독임(獨任)제인 자치단체장은 합의제(合議制)기관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과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의 궐위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또 하나는 후임자의 임기는 4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두 도시의 경우 시장 보궐선거를 2021년 4월에 실시하면 불과 1년 남짓 후인 2022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다시 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러하니 새로 선출된 시장은 시정을 파악하고 시정이 정상적 궤도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음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 5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의 경우와 같이 자치단체장도 당선일로부터 4년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잦은 선거로 인한 선거비용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선거는 대선이나 총선, 동시 지방 선거일 중에서 가장 가까운 선거일에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선거일에 맞추어 임기를 다소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고 직전 선거에서 낙선한 차점 득표자를 후임자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기한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많은 부작용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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