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이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신문고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게 심리검사·상담을 지원하고,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지역 예술인에게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연계서비스를 제공,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서다.  

세부적으로 개인 심리상담은 심리검사 1회, 전문가 1:1 심리 상담 6회가 제공되며, 단체 심리상담은 심리검사 1회와 추가 상담 필요 여부를 판단해 1:1심리상담이 제공된다. 
 
예술인 신문고 신청자에게는 불공정행위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 또는 심리상담을 위한 전문가 연계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든 심리검사·상담 내용과 신문고 신청 예술인에 대한 신분    보장을 위해, 담당자를 통한 접수 확인 후에 신청 서류 작성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올해 말까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예술인으로 심리검사·상담은 개인과 단체(10명이상 20명 이하)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수시로 담당자 연락처(042-480-1035, 1038) 또는 메일(dcaf-withu@naver.com)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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