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선거비용 제한액 100분의 80까지 모금 가능토록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15일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80년 처음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는 현재 국회의원과 대통령‧지역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는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선거 선거비용 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후보자의 선거자금 지출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2023명의 광역의회 의원 후보자가 총 846억 6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전액 스스로 마련해 1인당 평균 4200만 원을 지출했다. 또 5943명에 달하는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는 총 1799억 1900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의 자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선거비용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정계 진출의 꿈을 포기해왔다”며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후원회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주민과 후보자가 더 소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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