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11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임대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29일께부터 다음 해 1월 21일께까지 약 3주간 반려견 12마리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은 채 방치, 11마리를 죽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원룸 월세를 낼 수 없어 반려견들을 그대로 두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려견들의 사체는 원룸 관리자에 의해 발견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악의적으로 또는 동물을 학대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고려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죽음에 이른 반려견의 수가 많고, 동물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 반려견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으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