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법에서 공판 열려..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박병석 국회의장실 비서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석 국회의장실 비서관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장실 정책수석 비서관 A씨(42)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지난해 11월 5일 서구 관저동 건양대병원 사거리를 비롯해 6곳에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의원 이름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시간여만에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혁신도시법 통과와 관련해 박 의원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서구갑 선거구에 수십 여장 설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월 A씨를 기소했으며, 이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 부주의로 재판을 받게 돼 유감스럽다"면서 "너그러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불과한 만큼 관대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판결은 8월 1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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