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 안전대책 등 체계적인 제도화 추진

충남도교육청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생통학지원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등에 614대의 차량을 운행 중이다. 

이번에 준비하는 조례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기준, 안전대책,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통학 차량 제공을 좀 더 체계화 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향후 지속 가능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학교지원과장을 총괄반장으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초등학교 교장, 유치원 원장, 통학버스 운전원 대표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통학지원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통학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학부모들의 자녀 통학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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