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 정착 유도
 

대전경찰청은 지역 사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업소들이 실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관내 유흥주점·나이트 288곳,  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자 23곳, 단란주점 312곳, 코인노래방 103곳 등 모두 726개소를 대전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한 결과, 모든 업소가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앞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이 의무화된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설치 후 미사용 등 변칙운영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작성비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거리제한 등 위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업주 및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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