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급기준 명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정상수업 어려운 경우 ’등록금 환급 근거’ 마련

박영순 국회의원. [제공=박영순 의원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덕구)이 9일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근거를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등록금의 감액·면제는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근거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할 때에는 면제나 감액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 등록금의 감액·면제나 환급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이에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등록금 환급기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환급’ 규정을 신설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대학 등록금의 액수가 상당한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등록금 환급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3차 추경에 대학 긴급지원 예산 1000억 원을 반영한 만큼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진석, 이개호, 황운하, 임호선, 이용호, 강준현, 박성준, 김윤덕, 김회재, 박정, 이성만, 이상민, 조승래, 이학영 국회의원 등 14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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