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발의한 홍성국 의원, 비용 추정
특위, 11개 상임위·예결위 이전 추진 뜻 모아

세종갑 홍성국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성국의원실)
세종갑 홍성국 의원이 지난달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성국의원실)

국회 상임위원회 10곳이 옮겨오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총 757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홍성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달 10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 추정값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 비용 미첨부 사유서를 냈다. 대신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전규모에 따른 건물 연면적 추정값, 청사건립 비용 추정값을 사유서에 제시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방안으로는 B1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예결위, 상임위 10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옮겨오는 방안이다. 토지매입비 4216억 원과 청사건립비 3355억 원 등 총 75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실만 설치하는 A1안은 5370억 원, 상임위 13곳이 이전하는 B2안은 8032억 원, 상임위 17곳과 도서관, 미래연구원이 이전하는 안은 9680억 원으로 추산됐다. 

홍성국 의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떨어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이원화로 인해 양산되는 행정 공백, 정책의 질 저하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이 도출된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 수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위는 지난해 9월 제1차 회의에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연구용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용역 보고서 B1안에서 제시한 10개 상임위에 1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반영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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