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국토부에 ‘신청’..균형발전위원 공략 나서

충남도와 대전시가 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도는 오는 10일, 대전시도 7월 중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9일 충남도와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8일) 균특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혁신도시 지정은 국토부 장관 검토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충남과 대전은 혁신도시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발전계획서에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혁신도시 입지, 지역산업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안 등이 담긴다. 

충남의 경우 발전계획서에 혁신도시를 내포신도시로 지정,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담았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세종시 출범에 따른 충남의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내세워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전 전략으로는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 ▲환황해권 주력산업 R&D 허브 조성 ▲산업연구개발(R&D) 공공기관 모델 구축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을 설정했다. 아울러 의료시설과 대형유통시설 유치 등 정주여건 조성과 광역도로망 확충 서해선 복선전철 등 인프라 구축 계획도 내놨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혁신도시는 국토 발전 축을 경부축에서 동서축으로 새롭게 확장해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혁신도시 유치 확정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원도심 지역인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 두 곳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도시재생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혁신도시 지정 신청시 필요한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이 자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남·대전 지휘부, 균형발전위원회 공략

양승조 충남지사(왼쪽)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각각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에 협조를 구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왼쪽)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각각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에 협조를 구했다.

충남과 대전은 균발위 심의를 통과해야만 혁신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기에 균발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막판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먼저 양 지사는 지난달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 협조를 구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또 지난 6일 실국원장 회의에선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균발위 심의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키도 했다. 

이에 발맞춰 도 지휘부는 이번 주 중 균발위 위원들을 찾아 혁신도시 지정에 협조를 요청하고, 국토부 실무진과도 만나 사전조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허 시장은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사열 균발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혁신도시 지정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 2월에는 국토부 장관을 만나는 등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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