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법 개정안 발의, 업무수행 과정 감염시 가족 피해 보상 창구 마련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8일 직장 내 바이러스 감염이 가족에 전염된 경우 보상토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보임 후 1호로 발의한 노동 법안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려 동거하는 친족에게 전염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친족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등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으나, 근로자 가족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업무수행 중 감염된 바이러스의 친족 전파가 확인되면 피해 책임을 진다.

장 의원은 "일터에서 감염된 노동자 때문에 가족까지 감염되면 수입이 끊기고 학업이 중단되는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취약계층일수록 가족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 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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