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A씨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선고..직위해제

부하 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61)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지역 모 국립대 학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 27일에는 "여자가 왜 이렇게 딱딱해. 여자답게 부드러워야지"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기간, 추행 방법, 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직위해제됐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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