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대전서부경찰서는 7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구인광고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전서부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 알바, 건당 15~30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를 올린다. 이후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자금 채권추심을 하는 일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수거해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전서부서는 최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며,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구도 현금수거책에 가담시켜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으로 가담한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만큼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구인·구직 광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맡기라고 하지 않는다.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곧장 전화를 끊고 돈을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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