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67개소 대상, 오는 19일까지 적용

충남도가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연장했다.
충남도가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연장했다.

충남도가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연장했다.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다단계판매업과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 867개소가 대상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방문판매 대상업종은 상품 설명회와 교육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또 사업주와 판매자, 이용자에 대한 집합을 제한하고, 대상시설 운영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사업자는 방역 관리 담당부서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종사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설 환기와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유연근무제 및 휴가 사용 권장, 외부인 응대 공간 마련 등 사업장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행정조치 미준수 업소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문판매 관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에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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