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인터넷 등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과 코로나19 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코로나19관련 수사대응팀(팀장 부장검사 이곤형)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282명에게 총 8780만원을 가로챈 A씨 등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인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으로 마스크를 제조하고 유통시킨 판매 사범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60대인 B씨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폐마스크를 재활용해 새 귀걸이 끈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4500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판매책은 마크스 6만개를 1억 9600만원에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2명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한 해외입국자 C(27)씨 등 2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2개월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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