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1단독, 2일 변론 종결...9월 3일 오전 11시 선고

박범계 국회의원(오른쪽)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왼쪽)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판결 기일이 예고됐다.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는 9월로 잡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은 2일 오후 변론기일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9월 3일 오전 11시에 판결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격권 또한 침해됐다며 지난 2018년 12월 20일 대전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 측은 소장에서 "김 전 시의원이 지난 9월 SNS를 통해 6.13지방선거에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뒤 지난 11월 '박 의원이 알고도 방조했다'며 검찰 고소와 언론인터뷰, 방송, SNS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채계순 대전시의원과 박 의원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채계순 시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재판도 변론이 종결됨에 따라 조만간 판결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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