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A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지역 일선 학교 교사들이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 소위 스쿨미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제자들에게 성희롱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씨(3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덕구 소재 모 고등학교 생활지도실에서 여학생이 머리를 뒤로 넘기자 "너 머리 그렇게 넘기지 마. 섹시해 보여"라고 말하는 등 5명에게 12차례에 걸쳐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희롱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간제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자신의 학생인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여러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아동 중 일부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