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동특위 6호 과제 선정, 시설 단체 독점 방지
할당제·사전등록제 도입, 온라인 체육 홈서비스 제공

이춘희 시장이 세종시민감동특위 6호 과제인 공공체육시설 이용 효율화 방안 발표 후 이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세종시민감동특위 6호 과제인 공공체육시설 이용 효율화 방안 발표 후 이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야외 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 독점 폐해를 막는다.

세종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6호 과제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효율화’를 발굴하고, 해결 과제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특위는 이날 5개 분야 16개 해결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개인 할당제와 단체 사전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정 단체의 과도한 독점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그간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동호회 차원의 시설 독점 문제를 다수 민원으로 제기해온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외 종목의 경우 ‘단체 사전 등록제’도 추진한다.

단체에 한 번에 15일까지 예약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사전 등록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1회 예약시 시설 1일 이용이 원칙이나, 단체는 10일 또는 15일 단위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축구, 야구, 테니스 등 인기 야외 종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되 정관과 임원 현황, 회원 명부 등 등록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통합예약시스템도 개선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을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유료 시설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 6월부터는 34개 시설, 올해 말 50개 시설, 오는 2021년에는 110개(전체 80%) 적용이 목표다.

세종시민 우선 예약제, 시설 이용 비효율 개선

세종시민감동특위 6호 과제 선정안 일부. (자료=세종시)
세종시민감동특위 6호 과제 선정안 일부. (자료=세종시)

세종시민에 한해 우선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도 오는 2021년 1월 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이달 공포됐으나 부칙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기존에는 세종시 관내·관외자 모두 14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했으나 세종시민은 14일 전부터, 타 지자체 시민은 10일 전부터 예약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를 활용해 탁구, 배드민턴, 농구 등 다양한 체육 강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다만,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온라인 홈서비스’를 제작, 유튜브와 SNS 등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체육시설에 QR코드 인식시스템이 도입된다. 시설 예약 후 무단 불참할 경우 이를 즉시 알려 현장 대기자가 곧바로 미사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QR코드 인식시스템은 시설 이용 개시 30분 혹은 1시간(2시간 사용 기준) 이내에 QR 코드 시스템에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잔여 시간 동안 현장 대기 중인 시민이 무료 이용토록 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비인기 시간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올해 안에 공공체육시설 민간 위탁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일부 시설을 위탁해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감동특위와 함께 다양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기서 제시한 해결방안들을 적극 실천하겠다”며 “시민 여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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