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법안 '국회의원 소환법·세비 삭감법' 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박영순 의원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법과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환 대상에서 빠져 있다. 특히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의원 스스로 만든 특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저조한 법안 처리율과 출석률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365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해당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국정감사 등에 전체 회의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지급한 수당에 해당 반기별 불출석률을 곱한 금액을 환수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문진석, 조승래, 안민석, 홍기원, 임호선, 홍성국, 이학영, 문정복, 윤미향, 김영배, 김용민 국회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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