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대학교수 A씨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세종시에 추진 중인 어반아트리움 계획도.

세종 어반아트리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위원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사립대 교수인 A씨(59)는 지난 2015년 2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로부터 2-4생활권에 조성될 어반아트리움 사업 제안공모 관련해 전문위원으로 선정됐다. 전문위원은 어반아트리움 사업과 관련해 기획 및 사업자 공모 시행과 관리, 평가위원 선정 등을 담당하는 자리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께 충북 청주시 모 식당에서 어반아트리움 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는 업자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는 등 16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지난해 3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A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업자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과 A씨가 어반아트리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A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업자의 진술인데 동업자들이 자금의 사용처를 추궁당하는 상황에서 A씨에게 돈을 주었다고 거짓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며 업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자와 세무사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1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대전지법 3형사부(재판장 김성준 부장판사)는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9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자 등이 A씨에게 한 "사업제안 공모에서 사업주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본 뒤 2015년 8월 5일부터 같은 해 10월 7일까지 2개월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69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은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한해 무죄를 유죄로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제안공모 전문위원으로서의 임무에 관해 업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69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사업제안공모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해했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업제안공모에서 사업주체를 선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사가 재산적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전법원은 지난 2017년 어반아트리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개발 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었다.

세종 어반아트리움은 LH가 시공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감독해 중심상업지구인 2-4생활권에 총연장 1.4km 보행중심 도시문화 상업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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