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무단 신설 및 음식점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집중 단속

동구청사 전경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2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행위 ▲각종 공사장 불법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으로 묘지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및 음식점의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한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불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순찰, 점검, 홍보와 함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차원의 단속활동 강화에 나섰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외에도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 사전차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전체면적의 69%인 94.23㎢로 효동,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대청동, 산내동 등 6개동에 걸쳐 있으며 다른 자치구보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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