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총사업비 1천억‧국고지원 500억 이상 사업 우선 시행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사진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사진

김태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1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정부가 재정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경제성 등을 평가·검증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당시 마련한 것으로, 국가 재정 규모가 약 4배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이 약 3배 증가한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가재정 19년 443조원, 99년 107조원/ 국내총생산 19년 1,919조원, 99년 591.5조원)

특히 경제성 평가 위주의 현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댐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SOC)에 우선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20년 이상 된 예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되면 지방의 많은 숙원사업들이 추진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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