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A씨 첫 공판...8월 12일 종결 예정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된 대전지역 모 구청 공무원이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구청 공무원 A씨(23, 8급)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군에 복무하던 지난 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12)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군 헌병을 통해 경찰로 이첩된 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 1월 전역한 뒤 구청에 근무 중이었으며, 해당 구청은 구속된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란 동영상을 외부에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면서 시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신체사진을 찍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판례를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A씨 요구에 따라 다음 재판 기일을 8월 12일로 잡았다. 다음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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