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는 자진신고로 주민세 재산분 납부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서식을 발송하고 지역 내 세무사와 회계사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소는 7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시설물(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수평투영 면적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이다.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장 1㎡당 250원씩 계산해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521-4199)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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