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 7월 공로연수제 6개월로 단축 방침
공무원노조 “졸속 결정, 공감대 형성이 우선”

충남도가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지휘부와 공무원노조 간 갈등을 겪고 있다. 김태신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
충남도가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지휘부와 공무원노조 간 갈등을 겪고 있다. 김태신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

충남도가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지휘부와 공무원노조 간 갈등을 겪고 있다. 표면적으론 측근 발탁인사와 공로연수제도 축소·폐지에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로연수제도’에 무게가 실린 것을 알 수 있다. <관련기사 6월29일자: "충남도 정기인사,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먼저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지난 25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하면서 “내년 7월부터 공로연수를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인사방침을 발표했다. “공로연수제도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입장이라 사회적으로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제도다. 

인사발표 후 노조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선별적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2(승진임용 기준 등)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됐다. 

하지만 이번 충남도 정기인사의 ‘선별적 공로연수제’는 지난해 12월 고시돼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법적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를 고발할 수 없지 않나” 대응방안 고심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취업 금지해야”

이런 가운데 김태신 충남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30일 <디트뉴스>와 인터뷰에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고심을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대응방안으로 비서실을 재차 항의방문하고, 전국 시도공무원노조와 연합해 공로연수제를 공론화시키는 방법, 인사권자에 대한 고발 등 방안이 있다”며 “하지만 충남도가 상위법령을 어겨 인사를 강행했다고 한들, 아버지(양승조 충남지사)를 고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공로연수제도 폐지 및 개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제도가 공직사회서 30년간 운영되어 온 만큼 사회적 담론으로 이끌어 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제도에 대한 개선·폐지를 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베이비부머 퇴직이 많아지면서 선별적 공로연수제를 적용했다’는 지휘부 입장과 관련해 “3급 이상 정년퇴직 및 공로연수 예정인원은 2020년도는 9명이지만, 21년은 5명, 22년은 2명, 23명은 0명으로 예정됐다. 지휘부는 5급 이상 퇴직인원을 뭉뚱그려 수치화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내년 상반기 공석이 발생하는 도 산하단체장에 기용하기 위해 붙잡아 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충청남도 행정포털 내 토론방에서도 이번 인사에 대해 불평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로연수를 가지 않은 인원이 내년 초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공무원은 “공로연수를 가지 못하는 분들은 퇴직 후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면 충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공무원도 “출자출연기관 취업금지 확약서를 제출해 도정발전을 위해 큰 결심을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고위 관계자는 “공로연수 대상자들은 오히려 연수를 희망했다. 도 차원에서 이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붙잡은 것”이라며 “도 산하단체장에 기용하기 위해 붙잡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이야기도 오간적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내년도 상반기 공석이 발생하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도립대 총장, 보령머드엑스포 사무총장(3급),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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