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송모씨 징역 4월 집유 1년...또 다른 사기죄로 집유 확정

선거홍보 기획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사기 친 국회의원 후보에게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58)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 대전 중구 지역에서 출마했던 송씨는 그 해 2월 말께 피해자를 만나 "선거홍보기획을 해주면 그 대가로 4000만원을 주고, 홍보물마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선거홍보 기획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송씨는 계약금조로 2000만원을 건넨 뒤 그 때부터 선거가 치러진 2016년 4월 초순까지 총 9차례에 걸쳐 8356만여원 상당의 기획용역 및 홍보물을 피해자에게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문제가 커지자 피해자에게 6900만원 가량을 지급했지만,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고도 계속해 비슷한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받았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총선 과정에서 유세차량 대여료를 주지 않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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